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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셈입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뒤 처벌근거가 된 전기통신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8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모든 허위 사실이 곧바로 국가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언비어 유포 등 반공익적인 통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미 처벌 받은 사람은 재심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 취소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처벌근거가 사라지면서 사이버 공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조속한 대체입법으로 입법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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