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N(45.서울시)씨와 히로뽕을 투약한 C(41.충남)씨를 구속하고 P(46.광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0월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씨와 P씨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히로뽕 6회 투약분(60만 원 상당)을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지난 10월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 모 모텔에 들어가 히로뽕을 투약한 후 다방종업원과 성관계를 했고, P씨는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히로뽕 공급책을 쫓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