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 복구에도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가축살처분 보상금 2천2백억 원과 방역비 1백억 원 등 2천7백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매달 말에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매달 25일로 바꾸고,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이 가운데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직해 반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