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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18년 이상때 차보험료 70% 할인 추진

최대식

입력 : 2010.12.28 10:07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커질 전망입니다.

또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최고 50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로 구성된 작업반이 마련한 방안을 보면 우선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70% 할인됩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런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늘려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까지 깎아줄 계획입니다.

또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 진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낮추고 차량 수리 때 적용하는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