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부동산따라잡기] 9억↑ 주택 취·등록세 감면 폐지

입력 : 2010.12.28 11:20

동영상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 거래량이 최근 두 달 새 부쩍 늘었는데요,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취, 등록세 50% 감면혜택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인근 공인 중개사 : 사실 11월에 거래가 많았던 건 그것(취·등록세 감면혜택)때문 이예요. 왜냐면 취·등록세가 2.2%에서 4.4%니까 두 배 아니에요. 예를 들어 9억 원 초과가 2천만 원을 더 내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동안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아 왔는데요, 내년부터 이 혜택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취·등록세가 2천여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천여만 원으로 두 배가 뜁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조차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승영/서울 대치동 : 경제면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나온 거 못 봤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사러 오시는지 뭔지 모르지만 물으시고 오시는 분은 많으신 거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몰랐어요.]

반면 예상된 일이지만 갑작스런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숙/공인중개사 : 오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12월 초에 그게 확정 발표가 난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났고, 갑자기 서둘러서 12월 말까지 잔금 치르시는 분들만 혜택을 줬잖아요, 50%. 1월 1일부터 취, 등록세가 오른다는 것을 모르시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둔 일부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올해 안에 사용승인을 받아 잔금을 연내에 완납해야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사실상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주철/부동산 정보업체 시황팀장 : 내년 1분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의 20% 이상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인데요, 입주물량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미리 당겨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 혹은 일시적 2주택 자에 한해서는 내년까지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제는 거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이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