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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동에 들어설 예정인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지난달 이뤄진 청약에서 순위 내 마감이라는 비교적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3순위에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는 겁니다.
[최진욱/분양업체 소장 : 분양 침체 속에서 1순위 청약 결과는 생각보다 약간 저조했으나 3순위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려서 전 타입 청약 마감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11,12월에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결과를 보면 1, 2순위 보다 3순위에 청약자가 많이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학권/부동산정보업체 대표 : 정부가 청약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작년 초에 3순위 재당첨 금지 배제를 내년 3월까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순위로 당첨이 되도 재당첨 금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청약자 입장에서는 놓치기는 아깝고 덜컥 1, 2순위청약 통장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또 미분양 물량도 많은데 급하게 청약통장을 쓰지 않겠다는 인식과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에 굳이 청약 통장을 쓰면서까지 나서지 않으려는 수요자가 늘면서 3순위 청약자가 늘어난 건데요.
상황이 이렇자 아예 건설사들은 미분양분의 선착순 계약이 이뤄지는 4순위 청약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 모씨 부부도 청약 4순위 접수를 위해 견본주택을 찾았습니다.
[김 모씨/주부 :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단지가 아담해서 내가 원하는 1층이 있으면, 정원도 둘러보고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금융결제원이 당첨자를 선별하는 1, 2, 3순위 정식 청약과는 달리 건설사가 직접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를 담당해 신청금만 지불하면 청약통장 없이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동·호수 지정이 가능해 김 씨처럼 원하는 집을 지정할 수 있어 수요자에겐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4순위 청약시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선/부동산정보업체 연구원 : 4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접수자 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금 환불 여부도 업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분양가격의 적정성, 입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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