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일부 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부당수령ㆍ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 목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폐쇄 등의 행정조처를 하도록 목포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시설 직원인 이모(46)씨는 지난 10월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 시설을 조사 해 달라"고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 2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일부 생활교사가 최근 1년간 원생을 3차례 폭행했으며, 한 교사는 청각장애인인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했으나 시설 측이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은 실제 진료 계획이 없으면서도 '촉탁의사 계약'을 하고 2005년 7월∼2009년 6월 6천300여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받고서 이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시설 운영에 한해 지출하게 돼 있는 후원금 일부도 시설행사나 운영위원 선물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미성년 생활인 성폭행을 포함해 상습적 폭력행위 방치와 축소,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ㆍ유용, 시설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라고 보고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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