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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구입 강요' 대형 케이블방송사 무더기 징계

정호선

입력 : 2010.12.26 21:04|수정 : 2010.12.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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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형 케이블 방송사들이 자사 채널을 빌려 방송을 하는 PP, 즉 채널사용사업자에게 광고와 협찬을 강요하다가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GS강남방송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 즉 채널사용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자사가 운영하는 지역방송 채널에 광고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채널사용권을 주지 않겠다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셈입니다.

GS강남방송과 C&M, 현대HCN 등 3개 대형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최근 3년간 이런 식으로 무려 371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CMB와 CJ헬로비전도 홍보비를 떠넘기고 광고를 강요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영호/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방송채널 편성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광고구입을 강요하거나 협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내년부터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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