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형 케이블 방송사들이 자사 채널을 빌려 방송을 하는 PP, 즉 채널사용사업자에게 광고와 협찬을 강요하다가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GS강남방송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채널사용권을 주지 않겠다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셈입니다.
GS강남방송과 C&M, 현대HCN 등 3개 대형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최근 3년간 이런 식으로 무려 371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CMB와 CJ헬로비전도 홍보비를 떠넘기고 광고를 강요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영호/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방송채널 편성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광고구입을 강요하거나 협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내년부터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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