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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아동 진술만으로는 성추행 처벌못해"

입력 : 2010.12.26 09:57|수정 : 2010.12.26 10:54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9월4일 사이에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원생인 B(4.여)양과 C(4.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진술이 아동의 어머니나 경찰관의 반복된 질문 등에 유도된 의심이 있다"면서 "다른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이 속한 반과 다른 반이 같은 층에 있고, 각반 담당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개방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내보이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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