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곡 등에 대해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매체물의 제작.수입.발행자는 심의 결과 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에는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이의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내야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