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무기 투입에도 '활개' 해·공 합동 저지, 외교채널 강화해야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나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불법조업은 고유가와 어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로까지 번지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둔기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순직한 이후에도 이들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후 해경은 중국어선의 인해전술식 집단방해나 흉기 사용 등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무기사용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도록 단속 매뉴얼을 강화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이 매뉴얼에 따라 저항세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확보했으며 인근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 해군 함정 등 작전세력의 엄호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헬기를 탑재한 3천t급 경비함정을 상주 배치해 해·공 입체적 감시작전과 기동순찰을 펼쳐 중국어선의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대책에 대응하듯 중국 어선도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하고 있다.
인해전술을 연상시키듯 수십 척, 수백 척씩 떼 지어 불법 조업을 일삼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에 각종 흉기를 들고 폭력을 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8일 우리 측 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영호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해 중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고, 단속과정에서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우리 해경 4명도 부상을 당해 외교적 마찰로 비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최고 6천만원)을 2∼3배로 대폭 올리고 한국과 중국이 협의해 3번 적발되면 어업 면허를 취소하는 '3진 아웃제' 도입 등을 어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중국 측에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하고 외교통상부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공동대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경은 중국 현지 어민을 수시로 찾아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조건과 관계 법령,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군산해경은 "금어기가 풀리면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천봉쇄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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