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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력 : 2010.12.25 09:35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25일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3천35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장 모(50) 씨가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장 씨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식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는 매일 출근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A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A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 3천353만여원을 받지 못하자 A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