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구획선과 면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 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리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중대형 차량을 대는 경우가 많고, 일반차량을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