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7백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조 사장이 효암에서 인출한 백만달러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회사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춰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달러 어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효암 자금 4백50만 달러로 미 캘리포니아주의 또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