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가 애완견 증가로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람을 무는 개를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민만보(新民晩報)는 최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2번 이상 사람을 문 개의 '양견등기증'을 말소함과 동시에 강제 수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양견(養犬) 관리조례 초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보도했다.
개가 강제수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락사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조례에 따르면 또 개가 사람을 공포에 떨게하는 것을 방치하는 개 주인에는 200~500위안(3만5천~8만7천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을 물도록 지시한 개 주인은 200~500위안의 벌금과 함께 5~10일간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때는 형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현재 시정부와 시민들은 사람을 무는 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키우던 개를 버린 사람은 최고 2천위안의 벌금을 내야하며 5년간 개를 사육할 수 없게 된다.
상하이는 2006년 이후 애완견 수가 급증해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개에 물린 사람이 무려 14만 명에 달했다.
상하이 공안국은 현재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애완견이 6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