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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강기정·이명수 의원 소환

입력 : 2010.12.24 13:50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민주당 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기는 강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강 의원은 약 1천만원을 각각 후원회 계좌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4월9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측은 작년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했으며, 발의 다음 날 이 의원 보좌관 주모씨는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씨에게서 발의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강 의원은 작년 8월 청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했을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진형·유정현·권경석 등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했으며, 아직 소환조사를 못한 최규식 민주당 의원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일부 혐의점이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