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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효자종목 쇼트트랙에서 승부조작 파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 승부조작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교 쇼트트랙 코치들이 전국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쇼트트랙 전국대회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고교 쇼트트랙 코치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이 씨는 지난 3월 성남시장배 쇼트트랙 전국대회에서 500m와 1,000m 종목에 참가한 자신의 제자들이 입상할 수 있게 다른 학교 코치들과 공모해 경기 결과를 짜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미리 정해놓은 순위에 따라 선수들을 달리게 하고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은 기권하도록 하거나 일부러 속도를 늦추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씨는 일부 코치들이 승부조작을 거절하자 '경기 도중 선수가 부상을 당하도록 만들겠다며 협박하고 범행에 가담한 코치들에게 '비밀유지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려면 입상 실적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정수와 곽윤기 선수 등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승부조작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통보하고 다른 승부조작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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