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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국세청은 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2천 8백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0억 원에서 이번에 7억 원으로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명단 공개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이름은 물론 나이와 직업, 주소, 그리고 상세한 체납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1억 원 이상 체납자 3천여 명의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앞으로는 체납액이 3천만 원만 넘어도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이후 이처럼 각 부처들은 너도나도 '명단 공개'를 그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발표할 새로운 블랙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기관도 여럿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는 악덕사업주에 대해 이름 공개는 물론 은행과 신용평가기관에도 신상정보를 넘겨 거래에 제한을 둘 계획입니다.
또 건설사의 경우 길게는 2년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내리거나 기술을 탈취한 업체들을 공표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적극적인 명단공개가 비윤리적인 행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악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임은규/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장 :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이라는 평판을 통해 하도급법을 준수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하청업체들이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생 되돌릴 수 없는 낙인을 찍는다는 면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명단을 공개가 과연 법위반을 줄이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종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는 경제적인 대책으로 대응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수준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명단공개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본질을 피해가는 책임회피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도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사전점검이나 감독은 소홀히 하면서 사후적으로 명단공개만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살인과 성폭력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공개를 둘러싼 찬반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신 블랙 리스트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