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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투자했다 손실…'4000억대' 금융비리 적발

김요한

입력 : 2010.12.23 07:33|수정 : 2010.12.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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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은행을 중심으로 한 4천억 원대 금융사범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기대출에다 불법 대출 알선까지 백화점식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4,000억 원대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와 M&A 전문 변호사, 브로커 등 모두 2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경남은행 장모 전 부장 등 간부 2명은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을 투기성 사업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이를 무마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운뒤 위조한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저축은행 등 모두 16개 금융기관에서 3천 2백여 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고 경남은행을 통해 부실 골프장 인수에 3백억 원을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로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이사장 손모 씨도 구속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경남은행 직원들과 짜고 이 은행과 종금사로부터 4백억 원을 사기대출 받아 운수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1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변호사 송모 씨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남은행 직원들을 비롯한 금융기관 종사자, 브로커 등이 저지른 비리는 모두 30건이며, 사고금액은 4천백억여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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