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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조성원

입력 : 2010.12.22 21:07|수정 : 2010.12.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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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크게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성매매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주의나 경고 처분에 그치던 것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운전이 처음 적발되더라도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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