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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제역 초동 대처 미흡"…농식품부 질타

김호선

입력 : 2010.12.22 17:06|수정 : 2010.12.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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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22일) 국회에서는 구제역 발생 직후 정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긴급 소집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폐사 가축 신고가 지난달 26일 이뤄졌는데, 사흘이 지나서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며 방역 당국의 대응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지난 1월과 4월에도 국경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됐는데, 인천공항의 검역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농장주 등이 해외에서 귀국할 때 공항에서 소독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농식품위는 이와 함께 축산 농장주 등의 신고 의무 등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축산 농장주와 가족, 수의사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신고와 검역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농장을 드나드는 차량은 물론, 탑승자에 대해서도 강제 소독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농식품위는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여야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