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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MOU 해지 정당성 놓고 법정서 공방

입력 : 2010.12.22 13:49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그룹이 법정에서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한지 등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속한 현대상선 등 3개 회사가 한국 외환은행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대그룹의 대리인은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맺은 주식매각 MOU를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그룹에게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애초에는 자사가 MOU 상의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앞서 MOU가 해지됨에 따라 신청 취지를 이같이 변경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현대그룹에 주식을 매매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그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경쟁입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만약 현대차 그룹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채권단의 대리인은 "현대그룹이 MOU에 정해진 진술보장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된 이상 궁극적으로 현대건설 인수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해각서가 어떤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는 이상 현대그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채권단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현대차그룹의 대리인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대출계약서 등을 요구한 것은 이들이 차입금을 자기 자금으로 가장해 좋은 점수를 받으려 시도한 의혹이 있어 사기행위가 있었는지, 허위서류를 내거나 담보 관련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려는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