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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인상되고, 평균보험료도 78,941원으로 4,398원이 올라갑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73,799원으로 역시 4,000원 가량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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