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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이력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와 종업원수 5명 이상 식육포장 처리업자 등은 반드시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수입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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