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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대폭 확대…"강제로 약물 치료"

김요한

입력 : 2010.12.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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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자로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성범죄자로 크게 확대됩니다.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강제로 약물 치료도 실시합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람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최장 10년 동안 공개됩니다.

사실상 성범죄자 대부분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 환자를 대상으로 성충동 조절 호르몬을 투약하는 제도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최근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른 검찰의 신뢰 회복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검찰은 현재 시행 중인 검찰시민위원회의 처리 건수를 더 늘리고 의견 반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특히 권력, 토착, 교육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를 척결을 위해 인사와 인허가, 재산 횡령 비리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불거진 안보 위기 대응책으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