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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정부, 뉴스콘텐츠 이용료 지불해야"

한승희

입력 : 2010.12.20 17:2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성동 의원은 정부가 뉴스 저작권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이용하는 뉴스 정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사업자와 일괄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이용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조차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려는 동기가 상실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뉴스 저작권을 지킬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