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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일이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시청에서 최고운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오전 지난 1일 시의회를 통과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시장이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급식을 시장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시기를 못 박음으로써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적인 소지가 많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학/서울시 교육협력 국장 :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또한 학교 급식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되는 규정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다시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데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안에 이어 무상급식마저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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