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김도읍 부장검사)는 20일 일명 딱지어음(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마구잡이로 발행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유통책 이모(69)씨 등 9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부산 동래구의 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하고, 시중은행 2곳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어음용지 151장을 백지어음으로 만들어 장당 300만 원을 받고, 전문 유통조직원들에게 팔아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유령법인 8개를 설립해 같은 수법으로 2천장가량의 백지어음을 유통시켜 모두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백지어음은 장당 2천만 원에서 1억원의 딱지어음으로 유통되는 바람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무려 1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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