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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시신 유기' 10대 남녀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10.12.17 14:36|수정 : 2010.12.17 14:36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7일 친구를 살해하고서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정모(16) 군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최장 7년간 징역살이를 하되 5년간 복역하면 반성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중간에 출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16)양 등 3명은 장기 4년, 단기 3년간 복역하게 했고 이들의 연락을 받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19) 군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잘 뒷받침을 받았다면 열심히 공부할 나이인데 도움 없이 내팽개쳐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점이 가슴 아프지만, 범행 내용 자체에 비춰보면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1심의 형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군 등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시기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아 장래를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며 "우선 본인의 행위에 일정한 처벌을 받고 속죄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군 등은 올해 6월 중순 서울 서대문구 최양의 집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 김모(15) 양을 사흘에 걸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군과 함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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