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뻔뻔한 40대 운전자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7일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5년 이상 무면허 상태에 있으면서 이 기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무엇보다 수사를 받고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고 검찰 조사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법정에서 시인했다"면서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무면허인 최씨는 지난 6월 12일 0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2㎞가량 운전하고 같은날 오전 4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을 받던 10월 27일 오후 4시께 흥덕구 운천동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