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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연구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논문을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는데도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 원씩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와,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 8천 400여만 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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