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 직장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 생산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로 채모(48)씨와 김모(43)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고용해 빼돌린 기술을 이용한 유사제품을 제작하려 한 전남 소재 자동차 개발 업체 대표 이모(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울산의 A자동차 개발 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설계도면을 비롯한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훔치고, 이씨가 운영하는 B자동차 개발 업체에 입사해 이 기술을 이용해 유사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이들이 지난 2007년 3월부터 약 3년간 연구소장,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사에서 3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하이브리드 모터 및 제어기'의 핵심기술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채씨는 B사에 취직하기 전에 또 다른 업체의 대표를 찾아가 "내 빚을 갚아주면 기술을 넘기겠다"며 기술유출을 시도했으나 업체 측이 기술분쟁을 우려해 무산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했더라면 A사가 수천억원의 피해를 보게 되고, 특히 B사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외국인들도 수차례 이 기술을 확인하고 가는 등 기술이 외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