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지역 모텔, PC방에서 인터넷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돈을 송금한 임모(37)씨 등 75명으로부터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대포폰, 은행계좌를 번갈아가며 개설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서씨의 대략의 위치를 알아낸 뒤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의 지도서비스에 입력, 서씨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폰이 경찰서마다 한 대씩 보급됐다"며 "지도서비스, 네비게이션 등 편리한 기능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