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등 17명···학부모 자금출처도 조사
국세청이 대학입시철을 맞아 성행하고 있는 '족집게 입시논술'을 비롯해 학원과 '스타강사'들의 불법.탈법적인 고액 과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불법.탈법적으로 고액과외를 해온 학원 및 강사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대학 입시철을 맞아 학원외 제3 장소에서의 불법적인 논술강의 ,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사업자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손재국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은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상당수가 서울 강남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대상은 수강료나 컨설팅 비용이 수백만원을 웃도는 `단기 족집게 논술 과외'와 입시 컨설팅.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에는 대입수능시험 직후 단기 논술특강을 개설, 학원 이외의 제3의 장소나 심야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탈루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6곳이 포함됐다.
또 명문대 출신 입시컨설턴트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숨겨온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3곳도 들어있다.
이밖에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해 미등록 개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 통장으로 전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개인과외교습자 2명 ▲인터넷 입시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3명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유아어학원 3곳도 대상이다.
신재국 과장은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즉시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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