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 초 도입한 교육비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접수한 교육비리 신고 60여 건을 검토한 결과 6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주로 내부 고발자들이지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자 가운데 두 명은 3,4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건을 신고해 수수액 10배 기준을 적용하면 1인당 포상금이 최대 3, 4백만 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촌지 포상금 대상이 될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신고대상 가운데 금품을 수수한 교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