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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신고포상금' 사상 첫 지급

입력 : 2010.12.12 07:48

금품수수 등 6건, 300만~400만원씩 받을 듯…15일 심의위 열어 지급액 등 확정


서울시교육청이 촌지·납품비리 등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초 도입한 교육비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특히 신고된 비리행위자 중에는 금품을 받은 현직 교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례가 사실상 교육계의 사상 첫 `촌지신고 포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올해 접수한 교육비리 신고 60여건을 검토한 결과 6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15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해 지급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은 다 통과된 상황이다.

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올초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교육비리에 몸살을 앓은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신고포상금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일반인 또는 공무원에게 수수액의 10배(상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어 시교육청은 애초 이달 2일로 잡혔던 포상심의위를 연기하고 제도 보완작업을 해왔다.

포상금 지급대상자(6명)는 주로 내부 고발자들이지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은 대부분 부적정한 업무처리, 업무부조리, 청렴의무 위반 등과 연관돼 있다.

대상자 중 두 명은 30만~4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건을 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수액 10배 기준을 단순 적용하더라도 1인당 포상금이 최대 300만~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촌지 수수도 포상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촌지 포상금이 될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신고대상 중 금품을 수수한 교원도 있다"고 말했다.

최초로 실제 포상 사례가 나오게 됨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비리 신고포상 제도(일명 교파라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촌지, 납품비리 등을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신고제도를 시행해봤지만 은밀하게 주고받는 수수 관행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 측은 "유효한 신고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되고 나면 신고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