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미 법원, 급가속 소송 기각 도요타 요청 거부

한정원

입력 : 2010.12.11 16:39


도요타 자동차의 급가속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도요타 자동차의 요청이 미국 법원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은 도요타 자동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은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도요타 자동차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도요타가 차량 급가속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을 밝히거나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도요타 측은 "아무 것도 숨긴 것이 없고 피해자들이 차량 결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요타가 소송 절차상 요구되지 않는 수준의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고들의 차량이 갑자기 가속됐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은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