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불법 공사가 아니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김 모 씨 등 1,819명이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 2부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또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종합할 때 위법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3일 4대강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도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법원이 또다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이 소속된 서울과 부산, 대전, 전주지방밥원에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너무 법리만 따지며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