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9일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강도질을 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수범이 대담하고 잔혹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17일 약사 한모 씨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도살인죄 대신 강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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