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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구매자 연말까지 잔금내야 세금감면

입력 : 2010.12.09 16:14


행정안전부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국민은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취득·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내에 잔금지급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해도 혜택을 받는다.

집을 새로 사들여 2주택 보유자가 됐지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등기 때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