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내연관계에 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최모(5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8일 오후 11시50분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의 한 식당에서 잠을 자던 송모(4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1년6개월간 사귀던 송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최씨가 농약을 마셨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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