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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단 도움으로 수용 잔여지 보상금 받아

입력 : 2010.12.09 09:21


20년 넘게 농사를 짓던 밭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바람에 나머지 쓸모없게된 농지를 포기할 위기에 처했던 60대 농민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1984년부터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3천여㎡의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토마토와 양배추 농사를 짓던 A(67)씨는 1998년 밭의 절반 이상인 1천700여㎡가 도로용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던 토지주택공사는 도로용지로 수용되고 남은 A씨의 땅 1천300여㎡가운데 750여㎡만 수용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했다.

수용이 이뤄진 뒤 남은 A씨의 밭(길이 104m, 폭 3.5-8m)은 가운데 부분이 양끝 부분에 비해 가는 세장형(細長形) 형태여서 매수 수요가 없을 뿐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농지를 버려야할 처지였다.

이에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했으나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일부 증액됐을 뿐 나머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인정되지 않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남은 땅의 형태와 지형특징을 감안하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토지 수용당시 사용하던 농기계(트랙터)를 기준으로 영농 가능여부를 판단해 1억여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토지수용 당시 농민이 사용하던 영농방법으로 경작 가능여부를 판단해 잔여농지만으로는 영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농민의 영농 어려움을 잘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