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 중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학생이 동료 학생을 흉기로 찔렀다면 학교 측이 피해 학생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지난해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실험실에서 수업도중 같은 과 학생에게 흉기로 수차례 목 등을 찔린 피해 학생이 가해자 뿐 아니라 학교를 상대로 학교가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학교 측이 가해 학생의 잠재적인 폭력 위험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UC 측은 정당한 이유없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학교의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가해 학생인 데이먼 톰슨은 형사 재판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원이 그의 정신이상 증세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대신 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텍 총기사건 후 제기된 소송과 유사하다.
당시 희생자 가족 대부분은 총 1천100만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의 보상안을 받아들여 법적 투쟁을 포기했으나 두 가족은 학교 측이 범인 조승희의 행동에 주목한 이후에도 그의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 측은 UCLA 관리와 교수들이 톰슨의 이상한 행동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톰슨의 잠재적인 폭력 행사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가해자가 학교 직원이 아니라면서 "공립대학이 학생들을 제삼자의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첫 심리는 내년 3월 샌타모니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