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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소득공제" 새로 바뀐 연말정산 내용은?

박민하

입력 : 2010.12.08 07:44|수정 : 2011.0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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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금도 소득공제 되는데요.

새로 바뀐 연말 정산 내용 박민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 원 한도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치료 목적과 무관한 미용과 성형수술비와 보약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말 이전에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오는 2012년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그리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가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