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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검거

입력 : 2010.12.07 09:31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부부싸움을 하다 자기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정모(61)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6일 오후 10시55분께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가재도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날 부인과 집안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불은 약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