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수감된 김모(29)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십여차례 추가 범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서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하는 등 1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가 새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귀갓길 여성과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돼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도권 일대의 미해결 강도사건을 분석했다. 김씨가 수사접견을 거부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