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 네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명된 A씨가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입학요건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가 교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한 것은, 자율권 행사 범위를 넘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A씨는 학사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학칙에 따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