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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5년 유예"

한승희

입력 : 2010.12.04 08:05|수정 : 2010.12.04 09:10

미국차 안전기준 자가인증 허용 2만5천대로 확대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 통상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FTA 협정문 본문에는 미국측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 3년내 철폐하기로 돼 있습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이제 양국 지도자들이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