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단체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손질에 나섰다.
행정안전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3일 회의를 열어 행안위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수정 방향은 공무원·교사의 후원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선관위 전치주의' 조항, 중앙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조항을 철회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 세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삭제 의견을 개진했고, 민주당은 회기 내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후 정치개혁특위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이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단체.기업 후원 허용 ▲기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형사상 면책 ▲공무원·교사 후원 허용 ▲선관위 전치주의 도입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대가성에 면죄부를 줘 불법 정치자금 기부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청목회 사건으로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불가, 청목회 수사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자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선관위가 취합한 것"이라며 "뼈대는 투명성 강화와 단체 모금 허용"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개정안이 '묻지마 후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에 "분기별로 6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내면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직장 등의 인적사항도 공개사항에 포함시켰다"며 "단체 모금의 경우 모금 과정을 100%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또 공청회에 나온 경희대 김민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금된 정치자금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다"며 "정치 관계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