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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가해자, 절반이 '이웃사람'

입력 : 2010.12.03 17:18


"범인은 반경 600m안에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분석관으로 근무 중인 추창우 경위는 3일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제4회 범죄심리분석 세미나'에서 "아동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발생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추 경위는 지난 2006년 1월∼2010년 8월간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등록된 성범죄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이하, 피의자가 14세 이상인 아동성폭력 사건 54건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범인의 거주지가 범행발생지에서 반경 600m 내 위치했던 사례는 28건으로 전체 아동성폭력 사건의 51.85%에 해당하며 수법으로는 '현장성폭행', '현장 인근 납치형', '범인 거주지 납치형', '주거 침입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범행수법은 처음 보는 아동에게 접근해 인근 건물이나 야산 등으로 납치하는 현장 인근 납치형(14건)이고 가장 위험한 유형은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오는 범인거주지 납치형(9건)이라고 추 경위는 전했다.

추 경위는 "범인거주지 납치형의 경우, 자신이 지배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다양한 성폭력을 행사하며 발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근친 및 지인에 의한 '면식관계형'(16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면식관계형을 제외한 38건의 경우, 가해자는 발생지 인근에 거주하는 것 외에도 ▲검거될 때까지 연쇄적으로 범행 ▲폭력성이 있으며 술을 마신 뒤 범행하는 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연합뉴스)